728x90 난임부부시술비지원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저출산위기 극복과 아이를 원하지만 큰비용이 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2023년 7월 1일부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사실혼부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 생식술에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저소득층 가구.. 2023. 8. 24. 이전 1 다음 728x90